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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AS 한인타운뉴스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미국 우선주의’ 속 요동치는 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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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달라스 댓글 0건 조회 659회 작성일 25-02-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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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 김 대표 변호사
아그네스 김 대표 변호사

[파워 인터뷰 / 법무법인 ‘드림’(Dream Law)의 아그네스 김 대표 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한인 사회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민정책이 빠르게 요동치며 많은 이민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 이민법 전문 로펌 법무법인 ‘드림’(Dream Law)의 아그네스 김 대표 변호사를 만나 격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의 방향성과 이에 따른 영향을 들어봤다.

그는 “이제는 관용과 포용을 바탕으로 한 이민정책이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중심으로 경제적, 정치적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은영 기자ⓒKTN

 

Q. 트럼프 취임 이후, 쏟아져 나온 이민 정책들이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각종 행정명령이 발표되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자 심사를 담당하는 영사나 공항의 입국 심사관들이 각자 행정명령을 해석하여 적용하면서 심사 기준이 일관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영사관에서 비자 거절률이 높아졌으며, 입국 심사에서도 오래전 불법체류 기록을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취임 초기인 현재, 보여주기식 불법체류자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불체자를 고용했던 사업주들은 직원들의 출근 거부 등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영주권자로 체류해온 이민자들도 신분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시민권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Q. 이민 관련 정책 강화 이후,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절차에 변화가 있나?

현재는 각종 행정명령에 대한 시행지침이 발표되지 않은 시점이라, 구체적인 절차 변경은 아직은 없다.

이에 90일 후에 시행지침이 발표가 되면, 비자나 영주권 신청 절차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보다도 좀더 복잡하고 까다롭게 변경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Q. 강화된 단속 정책으로 인해 이민자들이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단속이나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본인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영주권자는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항상 지니는 것이 좋으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또한,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만료된 경우 신속히 연장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 발급된 유효기간이 없는 구형 영주권(핑크 카드)을 소지한 경우, 새로운 영주권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민권 취득 자격이 있는 경우, 시민권 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Q. DACA 수혜자나 취업 비자, 학생 비자 등을 가진 이민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DACA는 최근 연방 5지구 순회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신규 신청이 불가능하며, 현재는 연장만 가능하다. 따라서, DACA 연장이 허용되는 동안 만료되지 않도록 미리 연장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업비자 소지자는 연장 심사 시 기존 청원서의 유효성과 체류 신분 유지 여부에 대해 더욱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다. 신규 신청서처럼 면밀한 심사 과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질병으로 인한 장기 휴직이나 장기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필요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학생 비자로 체류하는 경우, 꾸준한 학업 이수가 기본이며, 이후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대비해 학생 신분 유지와 학비 및 생활비 조달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Q. 체포 또는 추방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이민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권리는?

추방 재판에 처한 외국인은 자비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 추방 재판소에 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추방 면제 등의 구제 조항을 신청할 권리,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항소할 권리,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형사 재판과 달리, 추방 재판에서는 국선 변호사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자비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스스로 변호해야 한다.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통역 서비스를 요청해야 하며,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잘못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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