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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텍사스의 재산세 제도와 모든 연령층을 위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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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없는 텍사스, 재산세는 필수
미국 50개 주 가운데 텍사스는 대표적인 ‘무소득세 주’ 다. 주정부 차원의 소득세가 없다는 점에서 은퇴자나 자영업자,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곳이다. 하지만 그만큼 재산세(property tax)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주정부가 아닌 각 지역 정부(카운티, 시정부, 학교 구역 등)가 재산세를 통해 주요 재정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텍사스에 거주하거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령에 관계없이 재산세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다양한 감면 혜택과 절세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텍사스 재산세의 기본 구조
텍사스의 재산세는 다음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 공시가격(Appraised Value): 카운티 평가국(Appraisal District)에서 매년 정하는 부동산의 시장가치 추정가격
- 면세 혜택(Exemptions):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공시가격에서 공제되는 금액
- 세율(Tax Rate): 지역 자치단체 및 교육구가 정하는 세율로, 단위는 $100당 과세금액.
예시:
공시가격이 $350,000이고 총 면세 혜택이 $100,000이며, 종합 세율이 2.5%일 경우:
- 과세 기준 금액: $350,000 – $100,000 = $250,000
- 세금: $250,000 × 2.5% = $6,250
1. 모든 연령층을 위한 공통 재산세 혜택
1.1. 주거지 면세(Homestead Exemption)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주거지 면세(Homestead Exemption)다. 이는 해당 주택을 본인의 주요 거주지로 사용할 경우 적용된다.
- 기본 면세액: 2023년까지는 $40,000이었으나, 2024년 선거를 통해 대폭 상향되어 2025년부터 $100,000으로 확대되었다.
- 적용 대상: 모든 연령의 주택 소유자 (1가구 1주택 원칙)
- 효과: 공시가격에서 $100,000 공제되어 세금 대폭 절감
예: $350,000 주택 → 과세기준 $250,000로 줄어듦
1.2. 납세 유예 및 분할납부 제도
세금 납부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도 존재한다:
- 분할 납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연간 재산세를 4회 분할 납부 가능
- 납부 유예: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역 정부와 협의하여 유예 신청 가능
2. 추가 혜택 – 특정 조건별 감면제도
2.1. 장애인(Disabled Person) 감면
- 장애인으로 판명된 납세자는 $10,000 이상의 추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 학교세 상한제(Tax Ceiling)도 적용되어 세액이 동결된다.
4.2. 군복무 퇴역자/유족
- 군 복무 중 장애를 입은 재향군인 및 유족에게는 재산세 전액 면제가 적용될 수 있다.
- 장애등급이 100%일 경우, Homestead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완전히 면제됩니다.
3. 향후 변화: 2025년과 그 이후의 개정안
2025년 텍사스에서는 재산세와 관련하여 역사적인 개편이 진행 중이다. 텍사스 상원은 지난 2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 기본 면세 한도 확대: $100,000 → $140,000 (제안 중)
- 고령자 및 장애인 추가 면세: $10,000 → $60,000 (제안 중)
- 학교세 완전 면세 대상자 확대 가능성
이러한 변경안은 하원 및 주민투표를 통해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4. 재산세 절세를 위한 실천 전략
- Homestead 신청: 주택을 구입한 후 반드시 Homestead 면세를 신청해야 한다. 보통 1월 1일 이후에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 평가액 이의 신청(Protest):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평가된 경우, 매년 5월 중순까지 이의 신청이 가능한데 정확한 날짜는 4월 15일쯤 발송되는 평가액 고지서에 적혀있다.
- 평가액 확인 습관화: 매년 카운티 평가서 통보 후 즉시 확인하고, 타 유사 부동산과 비교해 과세 기준이 공정한지 검토하는 것이 좋다.
텍사스는 고소득자를 위한 무소득세 혜택이 있는 동시에, 재산세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그러나 주거지 면세, 장애인·고령자·군인 혜택, 평가액 이의 신청 등 다양한 절세 도구들이 존재하며, 이는 연령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제도들이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독자라면, 매년 업데이트되는 재산세 제도를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절세 혜택을 활용하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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