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칼럼
[보험관련 Q&A] 이광익의 보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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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과 집보험
뉴질랜드의 한 어린이 병원에서는 입원 중인 환자들에게 애완동물의 문병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한다.
이 병원은 불치병 등으로 장기 입원 중인 어린이 환자들에게 고양이나 강아지 등의 문병을 받을 수 있는 접견실을 설치했는데, 이 접견실은 쉽게 소독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이 접견실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뇌종양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던 다섯 살짜리
소녀 엘라가 있었다.
엘라는 집에 두고 온 애완견을 몹시 그리워하다가 가족들에게 부탁해 몰래 동물을 병원으로 데려오게 해 꼭 안아주곤 했다고 한다.그러던 엘라가 얼마 뒤 세상을 떠나자, 부모들이 발 벗고 나서서 어린이 환자들을 위한 동물
접견실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40%가 애완견을 키우고 있다고 하니,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을 사랑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매년 미국에서 개에 물리는 사람의 수도 만만치 않은데, 그중 60%가 어린아이들이라고 한다.
또한 개에 물린 사람들의 피해 보상으로 보험회사들이 지불하는 연간 보상액이 1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하니, 이것도 보통 문제는 아닌 듯하다.
그렇다면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이 기르고 있는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상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자.
개가 사람을 물게 되면 **개 주인의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이 가장 먼저 관련된다.
그래서 어떤 보험회사는 가입자에게 어떤 종류의 개를 기르고 있는지 묻고, 위험한 종류의
개를 기르고 있다면 보험 가입을 거절하기도 한다.
특히 불독이나 허스키 같은 품종을 키우는 경우 주택보험 가입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많은 주에서는 개를 키운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고객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만일 당신의 애견이 옆집 사람을 물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보험회사는 먼저 이런 사건이 생기도록 당신이 애견 관리에 소홀했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만약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라면, 당신의 주택보험에 포함된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으로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개를 키우는 사람은 애견을 잘 관리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법적 책임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은 주인의 관리 책임 태만으로 인한 사고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에는 개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판정이 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도둑이 당신의 집에 침입하려다가 개에게 물렸다고 하자.
믿기 어렵겠지만, 이 경우에도 당신이 그 도둑의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비록 침입자라 하더라도 위험한 장치나 함정을 만들어 놓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도둑이 당신의 집에서 도망치다가 길거리에서 개에게 물린 경우에는 당신이 그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주택보험 회사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가입자에게 애견 소유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위험할 수도 있는 개를 기르고 있으면서 보험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불상사가 생겼을
때 피해 보상이 거부될 수도 있다.
당신의 개가 옆집 사람을 물었다면 즉각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개를 케이지에 넣거나 단단히 묶고, 다친 사람을 즉시 돌봐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을 부르거나 병원의 응급실로 데려가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끝나면, 보험회사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다음 조치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보험회사의 사고 담당자가 조사차 방문하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처리를 기다리면 된다.
마지막으로,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는 애완견이 아기를 질투하거나 장난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아기를 침대가 아닌 바닥에서 재우는 경우에는, 애완견이 아기 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격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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