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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파트 D, 내년부터 본인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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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달라스 댓글 0건 조회 3,931회 작성일 24-08-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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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천 달러, 내년부터는 2천 달러로 경감 


지난 2022년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약품 비용을 보전해 주는 메디케어 파트 D 혜택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노년층과 65세 미만의 장애를 지닌 사람들,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말기 신장질환(End-Stage Renal Disease)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미국의 연방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그 중에서도 처방약과 주사 및 백신 비용 등을 지원하는 메디케어 처방약 보장(파트 D) 프로그램은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메디케어 대상자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약품 보장을 제공하는 메디케어 플랜에 가입해야 한다. 

한인 시니어 동포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메디케어 처방약 보장(파트D) 변화에 대해 알아봤다.


특정약품에 대한 본인부담 줄어든다

연방 정부는 메디케어를 통해 보장되는 특정 약품에 대해 연간 본인 부담 지출 한도를 설정하여 고령자들의 처방약 비용 부담을 줄였다. 

예를 들어 메디케어 가입자의 경우 인슐린의 월 지출 상한선은 35달러이며, 올해 8천 달러로 설정되어 있는 처방약 연간 지출 한도는 내년(2025년)부터 2천 달러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내년부터 메디케어 수혜자 중 고정 수입이 있는 경우 본인의 약값을 한 번에 내지 않고 나누어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단, 해당 옵션은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권장하는 성인 백신의 경우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저소득 보조 프로그램(LIS, Low-Income Subsidy) ‘Extra Help’를 통해 의약품 비용을 더욱 절약할 수도 있다. 

올해부터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 (Federal Poverty Level)의 135%에서 150% 사이에 포함되는 동시에 자산 한도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즉 자산 한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 월 소득이 1천 903달러 이하(또는 부부 합산 시 2천 575달러 이하)인 경우 메디케어 의약품 플랜의 보험료와 자기부담금(deductible)은 0달러이며, 일반 약품 및 브랜드 약품에 대해 할인을 적용 받는다.

해당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소득 한도는 매년 업데이트된다.

아시안 태평양계 미국인 고령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전념하는 비영리 단체인 내셔널 아시안퍼시픽 센터(NAPCA)는 이 같은 가격 정책은 새로운 약품 개발 속도를 늦추거나 집에서 복용하기 쉬운 알약 개발을 지연시키며, 현재 복용 중인 약품을 구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에 대해 균형 잡힌 정책의 시행으로 이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특정 브랜드 약품을 고비용 카테고리로 설정하지 않도록 메디케어 당국에서 모니터링하거나 알약에 대해서도 주사제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장치를 제공하여 제약 회사들로 하여금 두 가지 유형의 약품을 계속해서 개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NAPCA는고령자 및 간병인을 위한 노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 중국 광동어, 중국 북경어, 한국어, 베트남어, 이상 5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ACA건강보험,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 생활보조금 (SSI), 식품 및 가정내 에너지 비용 보조, 예방접종에 관한 문의는 NAPCA 노인지원센터 전화 1-800-336-2722(영어), (한국어) 1-800-582-4259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연락하면 된다.



자료 제공 = NAPCA 정리 = KTN 보도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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