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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한국에 계좌없는 재외동포도 금융인증서 통해 본인인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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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국내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들도 더욱 쉽게 국내 디지털 공공·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재외국민들에게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달 23일 금융결제원(원장 박종석)과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이 같은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 '디지털 인증‧증명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국내 휴대전화나 국내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재외 공관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내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를 받게 됐다.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서비스는 재외동포청이 추진하는 '디지털 영사 민원 시스템 구축 사업(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 서비스는 올해 3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4월 중 현재 재외공관 실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서비스 시범운영 테스트를 거쳐 이달부터 정식 개시했다.
이에 재외국민은 가까운 재외공관에 방문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권(은행·증권·카드·보험·저축 등) △정부‧공공(정부24·홈택스·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마이데이터 등을 이전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양 기관은 향후 디지털 영사확인증 등 공공‧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종이 문서를 전자화하는 '디지털 증명서비스' 등을 발굴‧협력해 재외동포의 비대면 공공‧금융서비스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협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리 = KTN 보도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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