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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칼럼

[자동차 무보험자 사고보상] 이광익의 보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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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리빙 댓글 0건 작성일 24-06-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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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익 (Kevin Lee Company 대표)
이광익 (Kevin Lee Company 대표)

자동차보험 가입은 법적인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고를 당하여 상대에게 클레임하려고 보면 상대편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된다. 이럴 때 내 과실은 아니지만, 자신의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무보험자 피해 보상 혜택(Uninsured Motorist Coverage=UM)이라고 한다.

이 혜택은 무보험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는 물론이며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이 있지만, 보상의 한도액이 병원비나 자동차 수리비로 보상해 주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족한 만큼의 피해 금액을 청구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무보험자 피해 보상(UM/UIM) 혜택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보험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UM/UIM보험 혜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만약 UM/UIM보험이 없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상대를 고소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을 거쳐야 한다.


2023년 보험 연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미전역 운전자의 15% 이상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매년 동일한 비율로 보고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비율을 주별로 살펴보면 그중 콜로라도가 34%로 가장 높고 다음은 미시시피 29%, 알라바마 28% 뉴멕시코 27% 그리고 켈리포니아 26% 순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보험자들은 사고가 빈번하고 사고를 한번 내면 대형사고가 잦다는 것이다.

미국 보험 산업관리소는 지난 10년간 일어난 8개의 대형 사고 중 40%는 무보험자로 인한 사고라고 한다. 일부 운전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나 법의 느슨함을 이용해서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위법을 범하고 있으므로 텍사스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른 주에서는 자동차 책임보험(Automobile Liability)을 가입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UM/UIM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무보험자나 보상금액 미달의 보험자에게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면 UM/UIM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의 비용을 병원비나 자동차 수리비로 내야 한다. 그러나 UM/UIM 보험을 가입한다면 적어도 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피할 수 있고 또한 뺑소니 차량에 의한 상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데 나를 비롯한 동승자의 병원비는 물론이고 사고로 인한 임금 손실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물론 당신이 UM/UIM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더라도 상대방 운전자를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만약 상대방 운전자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법이 당신 편을 들어 주지도 않을뿐더러 당신은 상대방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UM/UIM보험은 소위 말하는 풀 커버 자동차보험의 여러 가지 혜택 항목 중의 하나이며 자동차보험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의 혜택을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제공한다. 

@. 라이어빌리티(Liability)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대편의 신체적 부상과 상대편의 자동차 및 다른 재산의 피해를 보상해 준다. 

@. 충돌(Collision) :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되었을 경우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대체하는 비용을 지불해 준다. 

@. 충돌 이외의 피해 (Other than Collision) : 자동차  사고 이외의  비용 또는 충돌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 준다. 예를 들면 도난, 화재, 홍수, 타인의 고의적인 파손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개인상해보상보험(PIP) : 이 커버리지는 보험 가입 당사자나 그 가족이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서 다칠 경우에 상대편의 보상과 별개로 가입자에게 보상해 준다. 

@. 견인 비용 보상과 렌트카 보험 

이 두 가지 혜택은 자동차 보험에 추가 할 수 있는 옵션으로서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보험이 없는 운전자에게 피해를 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경찰에게 사고가 났다고 신고하여 경찰을 사고 현장으로 부르는 일이다. 큰 사고가 아니면 대개 경찰이 현장에 와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라도 꼭 신고해야 한다. 물론 사고 직후 당신이 무척 놀라고 당황하여 그럴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클레임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에이전트에게 클레임을 접수해 달라고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문의는 972-243-0108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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