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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노숙 처벌 조례 합헌"… 텍사스 노숙자 캠프 금지 조치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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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05회 작성일 24-07-0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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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한 사람에게 295달러의 벌금을 물린 오리건주의 한 소도시 정책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8일(금) 오리건주 소도시 그랜츠패스의 노숙자 벌금 정책이 수정헌법 8조에 어긋난다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그랜츠패스 시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그랜츠패스 시 당국은 이 도시의 공원이 노숙자 텐트로 가득 메워지자 이 공원에서 자는 사람에게 29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또 조례는 이 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하면 최대 30일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노숙자 옹호 단체는 소송을 제기했고,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해당 조례가 과다한 벌금이나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금지한 수정헌법 8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인 연방 대법원은 6대 3으로 해당 조례가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다.

다수 의견을 대변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노숙자 문제는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정헌법 8조는 연방 판사가 국민에게서 그러한 권리와 책임을 빼앗아 대신 국가의 노숙자 정책을 지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판결문에 적었다.

결국 이 같은 연방 대법원의 광범위한 판결이 내려지면서 텍사스주에서도 노숙자 캠프를 금지하는 조치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노숙자 수가 기록적으로 높은 도시 및 주에서는 공공 장소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노숙자 권익 옹호자들은 이번 판결이 국가 최고 법원이 이러한 금지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주 및 지방 정부가 주택 옵션을 제공하지 않고도 이 같은 정책을 채택할 수 있도록 지지한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노숙자의 근본적인 원인인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노숙자들이 새 출발을 하고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텍사스 노숙자 네트워크(Texas Homeless Network)의 에릭 새뮤얼스 회장은 “노숙자 문제는 전국적인 저렴한 주택 부족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샌 안토니오의 론 니렌버그(Ron Nirenberg) 시장도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이번 판결은 노숙을 범죄화하는 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니렌버그 시장은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구적인 지원 주택, 의료에 대한 접근, 그리고 기본적인 존엄성을 가진 대우”를 거론하며 “노숙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 체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공공 안전을 이유로 노숙자 캠프 금지 조치를 시행하도록 주 정부에 압력을 가했던 어스틴 기반의 싱크탱크 시세로 연구소(The Cicero Institute)는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이곳의 스테파니 부하일라(Stefani Buhajla) 대변인은 “역사적인 판결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지역 사회 안전을 개선하고 재산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옹호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높은 임대료가 저소득 가구에 압박을 가하면서, 팬데믹 동안 이들을 지켜줬던 보호 장치가 사라진 가운데 내려졌다.

노숙을 경험한 텍사스인의 수는 이미 작년에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고 2023년에는 12% 이상 증가했다. 

연방 기관의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약 2만 7,377명의 텍사스인이 노숙을 했다. 

그 중 약 1만 1,700명이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동안 텍사스의 주요 도시 중 일부는 캠프나 다른 야외 장소에서 자는 노숙인의 수를 줄이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노숙자 문제 해결에 있어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휴스턴과 달라스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주택을 신속하게 찾고 지원 서비스와 연결하는 데 노력했다.

해당 도시의 관리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효과가 있었으며, 2020년 이후로 노숙자가 두 자릿수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노숙자 문제를 줄이거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휴스턴/해리스 카운티 노숙자 연합(The Coalition for the Homeless of Houston/Harris County)의 켈리 영 최고경영자는 "모든 사람은 공공장소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공공장소에 거주해야 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답은 분명하다. 모든 사람에게 살 곳이 필요하다.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해결책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구 주택을 위한 적절한 자금이다”라고 강조했다.

어스틴의 경우 2019년에 공공 야영지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 후, 주민들은 거리에서 노숙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지난 2021년 투표를 통해 다시 금지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노숙 금지령을 시행하지 않는 도시에 대한 처벌을 포함해 주 전체 노숙 캠핑 금지령(law a statewide camping ban)에 서명했다.

어스틴 경찰은 노숙 금지령을 재도입한 이후 900건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어스틴 시는 공공 재산에서 눕거나 캠핑하는 행위는 경범죄로 간주되어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도록 했다.

어스틴 노숙자 문제를 다루는 주요 기관인 ECHO의 맷 몰리카 전무이사는 “밖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노숙에서 벗어나는 데 더 많은 장벽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숙인들은 벌금을 낼 여유가 없고 경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은 그 결과 체포 영장과 범죄 기록을 갖게 돼 일자리와 살 곳을 찾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부연했다.

몰리카 전무이사는 “노숙인들이 금지령으로 인해 도심에서 쫓겨나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없게 됐다”라며 “이곳의 노숙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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