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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자녀 부양비-CHILD SU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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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회계 댓글 0건 조회 1,161회 작성일 24-11-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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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회계사 서윤교
공인 회계사 서윤교

벌써 미국의 추수 감사절이다.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짓 남은 것 같다. 


연말연시 준비로 우리 모두 바쁘고 들뜬 지금 한국에서는 유명 연예인의 연애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중년의 키 크고 잘생긴 현역 남자배우가 16세 연하의 유명 모델이 얼마 전 출산한 아이의 친부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결혼을 하지 않은 두 사람이 아이를 낳은 것은 큰 문제는 없지만 사회적 이슈가 된 계기는 여자의 출산소식에 친자검사를 마친 남자배우가 아들의 생물학적 아버지로서 만의 역할을 할 뿐 아이를 출산한 여자와는 혼인을 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인의 정서는 싫든 좋든 자기 아이까지 출산한 사람과는 결혼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었는데 수십 년간 올바른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이 배우의 결정은 한국인들의 그간의 정서와는 분명 달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남자배우는 여자 모델의 임신 사실 및 출산 계획을 이미 일 년 전부터 알았다고 전해진다.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이 남자 배우는 얼마 전에도 백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를 찍었고 강남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광고수입만 일 년에 몇십 억씩 버는 자산가이자 유명 연예인이면서 공인이다. 이런 사람이 여자 파트너로부터 예상치 못한 임신 및 출산 계획을 전해 들었다면 맨 처음 무엇을 했어야 했을까? 필자는 누구라도 큰 상금의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좋은 집을 사고 자동차를 구입하기보다 변호사와 회계사를 먼저 만나야 된다고 이 지면을 통해 밝힌 적이 있다.


한국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남자배우도 소속사가 있는지라 소속사를 통해 변호사나 회계사와 상담 후에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좋아함과 사랑을 배제한다면 ‘생물학적 아버지가 될지언정 아이 엄마와 결혼은 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재정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훌륭한 결정이 될 수 있다.


결혼을 하고 나중에 이혼을 한다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재산분할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은 5년간 결혼을 유지했다면 30%, 10년간 결혼이 유지됐다면 50%의 재산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재 수백 원대의 자산가인 남자배우가 나중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이혼까지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라면 재정적 측면에서는 훌륭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미국, 특히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Texas 주는 Community Property(공용재산)이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데 텍사스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누가 소득원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결혼 이후에 생겨난 모든 재산의 형성에 기본적으로 배우자 각자 가 50%씩 기여했다고 판단한다. 텍사스는 한국과 다르게 결혼 유지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 이 남자 배우는 출산비용은 물론 앞으로의 자녀의 부양비까지 약속했다고 한다.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굳이 자녀 부양비까지 주어야 할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 자녀 부양비에 대해서는 무대를 바꿔서 우리가 사는 텍사스의 경우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아이가 친자인 것이 밝혀지면 자녀 부양의 의무가 있다. 친자확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배우의 경우처럼 자신이 인정하는 것도 법적 효력을 갖는다. 자녀부양금(Child Support)는 두 사람 간의 합의나 법원의 명령으로 정해지는데 아이가 다른 가정에 입양이 되거나 아이가 18세 될 때까지 부양의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Child support를 중단한다면 벌금이 부과되며 상습적이며 고의적이라 법원이 판단하면 감옥도 갈 수 있다.  


직장을 잃었거나 다른 문제로 원래의 금액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라면 먼저 법원에 청원서(Petition)을 접수하여 Child Support를 수정해야 한다. Child Support로 받은 금액은 세금보고 시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으며 주는 사람도 세금보고 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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