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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칼럼

[경/제/칼/럼] IRS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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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회계 댓글 0건 조회 2,009회 작성일 24-11-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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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박운서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email protected]

2625 Old 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



초박빙의 이곳 미국 대통령선거가 본 컬럼이 지면으로 보여질때이면 누가 당선되든 향후 4년동안 미국을 짊어지고 나갈 대통령이 결정될것으로 사료된다. 한가지 흥미로운것은 10월 주식시장은 대선 결과를 예측하는데 놀라울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1928년 이후 대선 투표 직전월에 S&P 500 지수가 하락한 10번의 사례 중 8번에서 당시 집권여당이 대선에서 패배하였다고 한다. 반면에 선거가 있기 한달전 주식 시장이 상승한 14번의 경우, 여당은 11차례 백악관 수성에 성공했다고 한다.


지난주 IRS는 연간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2025년도분에 새롭게 적용되는 다양한 정책과 그에 따른 변동 사항을 발표하였다. 개인세무의 표준공제, 각 구간별 한계세율 금액, 텍스 크레딧,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염두에 둔 변동사항까지 포함하는 공지이다. 한가지 주지할것은 발표된 공지는 2025년도의 변동으로 납세자들은 변동된 내용으로 2026년에 세무보고를 진행할때에 적용되는 것이다.


공지된 내용을 참고해서 2025년 동안에 적절한 경제 활동을 펴나가길 바래보는 차원이 우선이고, 2024년도분 세무보고를 위한 안내 공지는 추후 별도의 기회를 마련해서 모두에게 공유하도록 하겠다. 


우선 표준공제 금액은 싱글이거나 부부 합산이 아닌 별도보고 납세자에게는 $15,000이 적용된다. 이는 2024년도보다 $400 인상된 금액이다. 부부합산 보고는 $30,000이 적용되고 이는 2024년 비교해서 $800 인상된 금액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싱글 혹은 별도 납세자(Head of Householder)에게는 2024년 $21,900에서 $600 인상된 $22,500이 적용된다.


참고로 표준공제는 개인세무보고시 개별공제를 우선해서 진행하고 각 개별공제의 합산이 위에 거론된 금액을 넘지 못하면 표준공제로 소득 공제를 받게 되는것이다. 개별공제에 가장 대표적인 항목은 주택소유자가 지불하는 몰게지 이자와 재산세를 들수 있다. 대부분의 무주택자에게는 개별공제 의미가 크게 차지 하지 않음도 주지할 사항이다.

개인 납세자의 구간별 세율은 총 7개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2025년도에 가장 높은 37% 구간의 소득은 싱글은 $626,350 이상의 소득에 적용되고 부부합산의 경우에는 $751,600이다. 그외의 6개 구간별 한계는 아래와 같다.


35% for incomes over $250,525 ($501,050 for married couples filing jointly);

32% for incomes over $197,300 ($394,600 for married couples filing jointly);

24% for incomes over $103,350 ($206,700 for married couples filing jointly);

22% for incomes over $48,475 ($96,950 for married couples filing jointly);

12% for incomes over $11,925 ($23,850 for married couples filing jointly); and,

10% for incomes $11,925 or less ($23,850 or less for married couples filing jointly).


저소득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은 부양자녀가 3명이상 있을시 2025년에는 최대 $8,046 수령이 가능하고 이는 2024년 $7,830에서 다소 인상된 금액이다. 지급되는 텍스 크레딧은 납세자 소득과 본인이 보고하는 세무보고서 직위(filing status)에 따라서 적용된다. 


납세자가 외국에서 근로 소득이 발생하면 임금공제가 가능하다. 2024년에는 $126,500 까지 적용되었으나 2025년에는 인상 되어서 $130,000까지 공제 가능하다. 올해 현재 상속세 공제 대상 금액은 $13,610,000 이나 2025년에는 조정되어서 $13,990,000 까지이다.


연 단위로 증여세 혹은 Gift tax로 지칭되는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공제 대상도 현재 연간 $18,000에서 2025년에는 $19,000으로 조정되게 된다. 납세자가 입양을 하게 되면 현재 해당 비용으로 $16,810까지 공제 대상이나, 2025년에는 비용공제가 조정되어서 $17,280 까지 가능하게 된다.


비록 인플레이션 등으로 상당부분의 조정이 이루어지지만, 2025년에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변동되지 않는것도 있다. 대표적으로 개인공제를 들수 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개인공제는 2025년에도 -0-이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Tax Cut and Job Act 으로 개인공제는 소멸되고 표준공제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되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것이다. 개별공제는 상한선이 별도로 없는것도 2024년도와 변동이 없다. 


Lifetime learning credit은 적격한 교육기관에 직접 지불한 비용에 대하여 최대 $2,000까지 소득세 공제를 받을수 있는 크레딧이다. 지난 2020년부터 조정후 총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싱글인 경우 $80,000까지 (부부합산의 경우 $160,000까지) 적용되어서 크레딧이 지불 되었으나 이 역시도 2024년과 변동 없이 진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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