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TN 칼럼

[법률 칼럼] 노동승인을 통한 영주권 절차와 시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KTN
리빙 댓글 0건 조회 1,956회 작성일 24-06-15 02:24

본문

정두메 변호사
정두메 변호사

Partner, Immigration Mobility Solutions PLLC

(678) 972-3481

[email protected]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에 고용주 스폰서를 통한 취업영주권이 있다. 취업영주권(employment-based permanent residency)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나뉘며, 그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노동승인을 통해 2순위 또는 3순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2순위와 3순위 영주권의 경우, 신청시기와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영주권 절차를 시작해서 취득하기까지 현재 일반적으로 약 3년 내지 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인도와 중국 시민권자는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 본 칼럼을 통해 노동승인을 통한 2순위, 3순위 영주권 절차와 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안내하고자 한다.


노동승인을 통한 영주권 절차는 세 단계로 나뉜다. 그 중 첫 단계가 노동승인(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두번째 단계가 고용주에 의한 I-140 이민청원, 마지막 단계가 신청자 개인의 I-485 영주권 신청이다.


(1) 노동승인


일반적으로 PERM 또는 L/C 라고 부르기도 하는 첫 단계는 미국연방노동청을 통해 노동승인을 받는 절차로서, 다시 세 단계의 세부절차로 나뉜다. 그 중 첫번째로 고용주가 영주권을 청원하고자 하는 직책에 대한 적정임금을 노동청에서 결정한다. 고용주가 적적임금결정을 신청하고 노동청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해당 직책의 직무와 요건 및 근무지역에 따라 적정임금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경력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직책이라면 이에 요구되는 학사 또는 석사학위가 요구되는지, 몇 년의 경력이 필요한지,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지, 근무지역이 주로 어디인지 등의 요인들이 적정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용주는 결정된 적정임금 이상의 금액을 급여로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따라서 적정임금결정 신청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직무와 요건 등을 자세히 설정하는 것이 좋다.


적정임금이 결정되면 고용주가 구인광고를 해야 한다. 이 구인광고 절차는 미국고용시장 내에 해당직책에 적합한 미국인 노동자가 있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이다. 구인광고를 보고 취직을 신청하는 미국인 노동자 가 있다면 고용주가 서류 심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채용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직책의 직무와 요건에 적합한 미국인 노동자가 있다면 고용주가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고, 고용주가 고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주권 노동승인 절차를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구인광고 과정을 통해 적합한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노동승인의 마지막 절차로 노동승인신청(PERM)을 한다.  고용주가 노동시장을 이미 시험했고 그 결과 적합한 미국인 노동자를 찾을 수 없었으며, 영주권 신청자가 적합한 요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용을 승인해달라는 신청이다. 이 신청의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수의 신청이 노동청의 감사를 받게 되며, 고용주는 감사에 미리 대비해 변호사와 상의하여 직책의 요건과 구인광고 과정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위와 같이 노동승인 절차에는 두 번의 노동청 신청과정이 있어 노동청의 심사기간이 전체적인 노동승인과 영주권 신청 및 취득 기간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청의 업무량에 따라 심사기간이 달라지며, 현재는 적정임금결정 심사가 약 6-7개월, 노동승인 심사가 약 12-13개월 소요되고 있다.  


(2) I-140 이민청원


노동승인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두번째 단계로 고용주가 이민국에 영주권에 대한 청원을 할 자격이 주어진다. 이민국은 노동승인을 받은 직책이 유효한지, 영주권 신청자가 직책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등을 심사한다. 심사기간은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약 4-6개월이 소요되는 추세이며, 고용주가 원하면 추가로 요금을 지불하고 급행심사(premium processing)를 신청할 수 있다. 


(3) I-485 영주권 신청


영주권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신청자 개인이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한다.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갖추려면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도래해야 한다. 우선일자는 각 영주권 신청자에게 부여되는 일자로서, 미국 국무부에서 매달 발표하는 비자 불레틴(소위 영주권 문호라고 부르기도 함)에서 각 영주권 순위에 대해 표시하는 날짜 이전의 우선일자를 가진 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승인을 통한 영주권의 경우에는 노동승인신청일이 우선일자가 되는데, 이는 영주권 첫 단계인 노동승인 절차 중 마지막 과정인 노동승인신청서(PERM application)가 노동청에 접수된 날짜이다. 따라서 영주권 절차의 1, 2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더라도 우선일자가 도래하지 않았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I-485 영주권 신청 심사기간은 케이스에 따라 매우 다르며, 약 4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된다.


인도와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들의 2순위와 3순위 영주권의 경우,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비자 불레틴이 ‘현재’로 표시되어 우선일자와 상관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약 2022년 말경부터 비자불레틴의 날짜가 밀리면서 현재는 우선일자 도래까지 약 17-19 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기술산업분야 기업들의 정리해고로 인한 고용시장 불안 등의 여러 요인들로 인해 이민국의 업무처리능력에 비해 영주권 신청이 상대적으로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최근 가장 일반적인 노동승인을 통한 영주권절차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영주권 신청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OPT를 하는 유학생, 자녀를 위한 영주권을 고려하는 주재원 등 정해진 기간 내에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여 STEM 전공, 학교를 다니며 일할 수 있는 방법, 자격에 따라 적합한 영주권 카테고리 결정과 신청시기 등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KTN 칼럼 목록
    뇌우를 동반한 소낙비가 아침 내내 격렬하게 내렸다. 최근에 다시 읽기 시작한 장자의 철학 우화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와 페퍼민트 차를 가지고 패티오로 나갔다. 작정한 듯 사선을 그으며 내리는 비에, 마음을 빼앗겨, 책은 눈에 들…
    문학 2025-05-31 
    최근 몇 년 간 IRS(미국 국세청)를 사칭한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세금 신고 시즌이나 환급 시즌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영어에 익숙하지 않거나 미국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피해 사례를 통해 사기의 수법을…
    회계 2025-05-31 
    세상을 끝없이 어머니의 품속 같이 느끼며 하늘을 나는 새하얀 깃털이 지능이 낮아 늘 부족했던 영화 속의 주인공 포레스트 검프의 품으로 날아듭니다. 인간의 황폐화된 모습 속에 모순을 치료하며 안식처의 모습으로 깃털은 조용히 나에게도 날아 들었습니다. 포레스트 검프가 할 …
    여행 2025-05-31 
    SUV자동차와 보험료일반적으로 SUV 자동차 운전자들은 일반 승용차 보다 보험료가 높은 편이다 자동차 보험료율의 결정은 여러가지 요소등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지고 있지만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SUV자동차의 보험료가 일반 승용차 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진다. 이러한 이유는…
    리빙 2025-05-31 
    공학박사박우람서울대 기계공학 학사, 석사미국 Johns Hopkins 대학 기계공학 박사UT Dallas 기계공학과 교수재미한인과학기술다 협회 북텍사스 지부장자녀 교육을 조언해주는 전문가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어릴 때 책 읽는 습관을 길러줘야 한다는 것…
    리빙 2025-05-24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Email :[email protected] Old Denton Rd. #508Carrollton, TX 75007신용평가업체인 무디스가 지난주에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
    회계 2025-05-24 
    가게에 소녀 손님 둘이 들어왔다. 남미계 십 대 청소년으로 보였다. 물건을 고르고 계산대에 와서는 상기된 표정으로 내게 물었다.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한국이라 하니 저희끼리 마주 보며 ‘역시!’ 하는 눈길을 주고받았다. 어느 도시냐고 묻길래 서울이라 하니 두 손으…
    문학 2025-05-24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만큼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태평양의 망망대해에서 풍랑을 만나 방황하는 것과 같습니다. 존재에 대한 몸부림과 고민을 짊어지고 앞을 알 수 없는 끝없이 넓은 바다를 헤쳐나가고 있노라면 언젠가는 길에 대한 이정표를 만날 수…
    여행 2025-05-24 
    조나단김(Johnathan Kim)-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졸업- 現 핀테크 기업 실리콘밸리 전략운영 이사대입 입학 준비를 체크리스트처럼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높은 GPA, 우수한 시험 점수, 몇 가지 리더십 활동, 그리고 약간의 봉사활동. 이런 요소들은…
    교육 2025-05-24 
    교통사고 시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해하시는 경우인 무보험 또는 뺑소니 차량과의 사고의 경우를 풀어 보려 한다.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면 많은 분들이 당연히 보상을 못 받을 것이라 여기고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
    리빙 2025-05-17 
    법적소송과 EPL보험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표현할때 흔히 인종의 용광로라는 말과 소송의 천국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에 맞게 미국에서는 다양한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강한 미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 반면에 강력한 …
    리빙 2025-05-17 
    우리가 사는 달라스는 참으로 행복한 도시입니다. 최근에 눈부시도록 발전하는 경제와 더불어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연주회와 전시회, 그리고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콩쿠르, 엘리자베스 피아노 콩쿠르, 쇼팽 피아노 콩쿠르 등과 더불어 세계 5대 피아노 콩쿠르…
    문학 2025-05-17 
    2025년 5월 8일, 전 세계 13억 가톨릭 신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바티칸에서 제267대 교황으로 레오 14세가 선출되었다. 이번 교황 선출과 관련해 종교계 외에도 국제법 및 조세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례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로 레오 14세 교황이 미국…
    회계 2025-05-17 
    엑셀 카이로프로틱김창훈원장Dr. Chang H. KimChiropractor | Excel Chiropracticphone: 469-248-0012email:[email protected] MacArthur Blvd suite 103, Lewis…
    리빙 2025-05-17 
    오월이 되면 눈이 자주 붓는다. 별다른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눈물이 잦아진다. 안 좋은 일 때문은 아니다. 생일이 가까워지면서 그리운 얼굴들이 불쑥불쑥 떠오르기 때문이다. 특히 엄마 생각이 많이 난다. 별 시답지 않은 이야기에, 드라마 속 한 줄 대사에, 문득 눈시울…
    문학 2025-05-1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