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TN 칼럼

[법률 칼럼] 노동승인을 통한 영주권 절차와 시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KTN
리빙 댓글 0건 조회 3,891회 작성일 24-06-15 02:24

본문

정두메 변호사
정두메 변호사

Partner, Immigration Mobility Solutions PLLC

(678) 972-3481

[email protected]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에 고용주 스폰서를 통한 취업영주권이 있다. 취업영주권(employment-based permanent residency)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나뉘며, 그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노동승인을 통해 2순위 또는 3순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2순위와 3순위 영주권의 경우, 신청시기와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영주권 절차를 시작해서 취득하기까지 현재 일반적으로 약 3년 내지 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인도와 중국 시민권자는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 본 칼럼을 통해 노동승인을 통한 2순위, 3순위 영주권 절차와 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안내하고자 한다.


노동승인을 통한 영주권 절차는 세 단계로 나뉜다. 그 중 첫 단계가 노동승인(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두번째 단계가 고용주에 의한 I-140 이민청원, 마지막 단계가 신청자 개인의 I-485 영주권 신청이다.


(1) 노동승인


일반적으로 PERM 또는 L/C 라고 부르기도 하는 첫 단계는 미국연방노동청을 통해 노동승인을 받는 절차로서, 다시 세 단계의 세부절차로 나뉜다. 그 중 첫번째로 고용주가 영주권을 청원하고자 하는 직책에 대한 적정임금을 노동청에서 결정한다. 고용주가 적적임금결정을 신청하고 노동청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해당 직책의 직무와 요건 및 근무지역에 따라 적정임금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경력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직책이라면 이에 요구되는 학사 또는 석사학위가 요구되는지, 몇 년의 경력이 필요한지,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지, 근무지역이 주로 어디인지 등의 요인들이 적정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용주는 결정된 적정임금 이상의 금액을 급여로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따라서 적정임금결정 신청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직무와 요건 등을 자세히 설정하는 것이 좋다.


적정임금이 결정되면 고용주가 구인광고를 해야 한다. 이 구인광고 절차는 미국고용시장 내에 해당직책에 적합한 미국인 노동자가 있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이다. 구인광고를 보고 취직을 신청하는 미국인 노동자 가 있다면 고용주가 서류 심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채용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직책의 직무와 요건에 적합한 미국인 노동자가 있다면 고용주가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고, 고용주가 고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주권 노동승인 절차를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구인광고 과정을 통해 적합한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노동승인의 마지막 절차로 노동승인신청(PERM)을 한다.  고용주가 노동시장을 이미 시험했고 그 결과 적합한 미국인 노동자를 찾을 수 없었으며, 영주권 신청자가 적합한 요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용을 승인해달라는 신청이다. 이 신청의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수의 신청이 노동청의 감사를 받게 되며, 고용주는 감사에 미리 대비해 변호사와 상의하여 직책의 요건과 구인광고 과정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위와 같이 노동승인 절차에는 두 번의 노동청 신청과정이 있어 노동청의 심사기간이 전체적인 노동승인과 영주권 신청 및 취득 기간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청의 업무량에 따라 심사기간이 달라지며, 현재는 적정임금결정 심사가 약 6-7개월, 노동승인 심사가 약 12-13개월 소요되고 있다.  


(2) I-140 이민청원


노동승인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두번째 단계로 고용주가 이민국에 영주권에 대한 청원을 할 자격이 주어진다. 이민국은 노동승인을 받은 직책이 유효한지, 영주권 신청자가 직책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등을 심사한다. 심사기간은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약 4-6개월이 소요되는 추세이며, 고용주가 원하면 추가로 요금을 지불하고 급행심사(premium processing)를 신청할 수 있다. 


(3) I-485 영주권 신청


영주권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신청자 개인이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한다.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갖추려면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도래해야 한다. 우선일자는 각 영주권 신청자에게 부여되는 일자로서, 미국 국무부에서 매달 발표하는 비자 불레틴(소위 영주권 문호라고 부르기도 함)에서 각 영주권 순위에 대해 표시하는 날짜 이전의 우선일자를 가진 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승인을 통한 영주권의 경우에는 노동승인신청일이 우선일자가 되는데, 이는 영주권 첫 단계인 노동승인 절차 중 마지막 과정인 노동승인신청서(PERM application)가 노동청에 접수된 날짜이다. 따라서 영주권 절차의 1, 2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더라도 우선일자가 도래하지 않았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I-485 영주권 신청 심사기간은 케이스에 따라 매우 다르며, 약 4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된다.


인도와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들의 2순위와 3순위 영주권의 경우,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비자 불레틴이 ‘현재’로 표시되어 우선일자와 상관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약 2022년 말경부터 비자불레틴의 날짜가 밀리면서 현재는 우선일자 도래까지 약 17-19 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기술산업분야 기업들의 정리해고로 인한 고용시장 불안 등의 여러 요인들로 인해 이민국의 업무처리능력에 비해 영주권 신청이 상대적으로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최근 가장 일반적인 노동승인을 통한 영주권절차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영주권 신청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OPT를 하는 유학생, 자녀를 위한 영주권을 고려하는 주재원 등 정해진 기간 내에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여 STEM 전공, 학교를 다니며 일할 수 있는 방법, 자격에 따라 적합한 영주권 카테고리 결정과 신청시기 등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KTN 칼럼 목록
    항상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눈이 수북이 쌓여 있지도 않고, 화려한 고급 쇼핑몰이 가득한 거리도 아니지만,언제나 내 마음속에서 가장 따뜻하게 빛나는 고향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20여년동안 매년 찾아가서 힘든 이민생활의 애환을 노트에 남기며 수많은 사람들과 이름모를 시선을…
    여행 2025-12-12 
    딜러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면 자동차 보험 증서 제시를 요청받는다.따라서 새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대부분 개인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그렇다면 비즈니스용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개인용 자동차 보험으로 상업용 자동차 사고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부동산 2025-12-12 
    서윤교CPA미국공인회계사 / 텍사스주 공인 / 한인 비즈니스 및 해외소득 전문 세무컨설팅이메일:[email protected]년은 트럼프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관세나 이민법등 다른분야도 크게 달라졌고 미국 세법또한 크게 변곡점을 맞는 시기다. 2025년 말로 TCJA…
    회계 2025-12-12 
    에밀리홍 원장결과가 말해주는 명문대 입시 전문버클리아카데미 원장www.Berkeley2Academy.com문의 :[email protected]상위권 대학 입시에서는 단순히 높은 내신이나 시험 점수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 대학들은 뛰어난 성적을 …
    교육 2025-12-12 
    크리스틴손,의료인 양성 직업학교,DMSCare Training Center 원장(www.dmscaretraining.com/ 469-605-6035)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면 한해동안 DMS Care Training Center에서 공부하신 많은 학생들의 여정이…
    리빙 2025-12-12 
    요즘 한국에서 가장 인기있다는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이야기>를 얼마전 네플렉스에서 본 적이 있다. 제목부터 심상찮은 이 드라마는 김부장이라는 대한민국중년 남성의 성공 키워드를 서울 자가 아파트와 대기업 부장으로 꼽는다. 서울에 …
    문학 2025-12-12 
    11월이 지나면서 제법 쌀쌀한 날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작년 보다 따스한 날씨가 계속 되어서 그런지 텍사스의 단풍은 아직도 찬란한 그 빛을 세상에 내어놓지 못한 듯 합니다. 그렇지만 흘러가는 시간을 거스를 수 없는 듯 잠시 잠시 오색 찬란한 가을의 향기를 우리에게 비…
    여행 2025-12-06 
    REALTOR® | Licensed in Texas -Century 21 Judge Fite #0713470Home Loan Mortgage Specialist - Still Waters Lending #2426734 Senior Structur…
    부동산 2025-12-06 
    세월이 흐르면 시간은 더 빠르게 달아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 여행을 기다리던 그 세 달은 학창시절 수학여행 전날처럼 더디고 길었다. 달력을 넘길 때마다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설렘 한 겹이 벗겨져 나가는 듯했고, 비행기표를 예약하던 날의 두근거림은 오래…
    문학 2025-12-06 
    박운서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Email :[email protected] Old Denton Rd. #508Carrollton, TX 75007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2026년에 예정된 2,00…
    회계 2025-12-06 
    북극이 찬 기단이 북미로 내려오면서 달라스는 예전의 시간을 되찾은 듯 연일 쌀쌀한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온기를 서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비록 우리의 온기를 다 줄 수는 없지만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하…
    여행 2025-11-29 
    조나단김(Johnathan Kim)-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졸업- 現 핀테크 기업 실리콘밸리 전략운영 이사숫자가 바뀌자, 오래된 질문들이 풀리기 시작했다하버드대가 발표한 2029학번 신입생 구성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변화는 아시아계 학생 비율의 급증이다.…
    교육 2025-11-29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불이익 자동차 충돌 사고의 경우,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다.첫째,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 보험에서 자동차의 피해를 깨끗하게 수리…
    리빙 2025-11-29 
    서윤교CPA미국공인회계사 / 텍사스주 공인 / 한인 비즈니스 및 해외소득 전문 세무컨설팅이메일:[email protected]최근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화를 알리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첫째,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Circle)의 성…
    회계 2025-11-29 
    교수님과 안국동에서 점심을 먹었다. 바로 옆이 흥선대원군이 살았던 운현궁인데, 규모가 작으니 둘러보고 가라고 권해주셨다. 서울에 있는 궁궐은 다 가보았다고 생각했는데, 운현궁이 빠져있었다. 한국에 살 때 그 앞을 수없이 지나갔음에도 비껴갔던 거다. 그제야 김동인의 『운…
    문학 2025-11-29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