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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칼럼

[경/제/칼/럼] 비즈니스를 구입할 때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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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TN
회계 댓글 0건 조회 2,993회 작성일 24-06-01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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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서윤교  


미국에서 발행되는 한국 일간지가 미국에 사는 한인들을 상대로 ‘왜 미국에 왔느냐’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잘 살고 싶어서’와 ‘자녀 교육을 위해서’가 대답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한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자녀가 교육을 잘 받아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잘 살고 싶어서’에 포함된다. 자녀교육도 결국 ‘잘 살기 위한 수단’ 이기 때문이다.

‘뭐가 잘 사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이 생각하는 ‘잘 사는 삶’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일 것이다. 미국 부자 실상의 권위자로 불리는 토마스 스탠리는 2020년 순자산 500만 달러 이상인 833명의 백만장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백만장자의 1/3은 자영업자이고 1/5는 대기업 중역, 의사와 변호사가 각각 10% 나머지는 회계사, 건축가, 엔지니어 등이다. 이중 가장 돈이 많은 그룹은 자영업자들이다.  우리 한인 사회에서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자영업자가 많은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토마스 스탠리뿐만 아니라 ‘Rich Dad, Poor Dad’(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로 유명한 로버트 키오사키 역시 월급쟁이보다는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자기 사업을 하라고 권하고 있다.

미국에서 돈을 벌려면 자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 한인의 경우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비즈니스를 인수하게 된다. 물론 비즈니스의 성공은 소유주의 일에 대한 정열과 근면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비즈니스를 구입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훗날 상당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다음은 비즈니스를 구입할 때 숙고해야 할 대표적인 주의사항 들이다.


◈ 매매 가격 - 매매 시장에 나온 비즈니스의 가격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매수자 (Seller)의 권한이다. 비즈니스를 팔고자 할 때 셀러보다 그 비즈니스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으므로 셀러가 자기가 받기를 원하는 가격으로 매매 시장에 내놓는 것이 보통이다. 매매 가격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매출이므로 매출이 너무 부풀려 지지 않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바이어로서는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처음 비즈니스를 하거나 자기가 종사하던 분야가 아니고 전혀 다른 분야의 비즈니스를 구입하려고 한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나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1차적으로 셀러가 제시한 매출이 적절하지를 확인해야 한다.


◈ 세금 - 캘리포니아 같은 주는 비즈니스를 매매할 때 에스코로 회사에서 전 주인(Previous Owner)이 체납하고 있는 세금에 대해 확인해 주는 것이 보통이나 아직 TEXAS에서는 그런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바이어가 직접 확인을 해야 하는데 수많은 종류의 세금 중에 세일즈 텍스와 재산세의 체납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 주인의 개인 세금과 종업원 세금 등은 비즈니스가 매매되면 새로운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지만 세일즈 텍스와 재산세의 경우 전의 사업주가 체납을 했다면 주정부에서는 새로 인수한 사람에게 체납된 세금의 납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가지 세금 대해서는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비즈니스를 매입해야 한다. 세일즈 텍스는 State Comptroller’s Office(주 조세국에 재산세는 카운티 자산감정원(County Appraisal District)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세일즈 택스의 채납 여부는 금액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비즈니스를 매입하기 전에 State Comptroller’s Office에서 Clearance Letter라는 것을 요청해야 한다.  


◈ BEER & WINE / LIQUOR STORE - 술을 파는 비즈니스를 매입코자 한다면 술 라이센스에 대해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한다.  원칙적으로 술 라이센스는 타인에게 인도될 수 없으므로 비즈니스 매매 가 끝나는 순간 새로운 사업주의 이름으로 술 라이센스가 준비되어야 한다.  한인들 간의 매매에서는 별로 발생하지 않지만 타민족 간의 매매에서는 술 라이센스 문제로 비즈니스를 인수하자마자 무려 2-3개월간 술을 팔지 못하는 ‘개점휴업’ 상태가 종종 발생 하곤 한다.


◈ 리스와 SECUTIRY DEPOSIT - 비즈니스를 새로 인수한다면 매입 가격과 함께 리스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전의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간만 유효 한 것인지 (Assignment) 또는 건물주와 새로운 리스를 체결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고 새로운 리스를 체결한다면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많은 바이어들이 혼동하는 것이 리스보증금 (Security Deposit)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비즈니스의 매매와 가게 보증금은 별개다. 보증금은 건물주의 부채이므로 건물주가 전주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새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다시 보증금을 기탁하면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매매금에 리스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로토, 크레딧 카드 – 로토(Lottery) 와 크렛딧 카드를 취급한다면 비즈니스를 인수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로토와 크렛딧 카드 구좌를 새로운 사업주의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는 일이다.  크레딧 카드는 보통 1-2주, 로토는 4-6주가 소요되므로 이 기간 동안 전 사업주의 어카운트를 쓰는 것이 상례이나 정산금을 주고 받을 때 마찰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바이어 입장에서는 계약서 작성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를 사고 나면 일단 많은 돈이 건너간 후이므로 위의 사항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가 힘들어진다. 따라서 사고 난 후보다는 구입하기 전에 회계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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