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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AS 한인타운뉴스

“믿고 건넨 비즈니스 계약금, 악몽이 되어버린 거래” 도를 넘은 M 부동산의 수법에 한인 동포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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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TN
달라스 댓글 0건 조회 7,756회 작성일 24-05-11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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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 비즈니스 운영을 꿈꿨던 한인 동포 A씨가 무면허 한인이 운영하는 M 부동산의 악의적 수법에 호되게 당했다며 동포 사회에 주의를 당부했다.

M 부동산은 본지가 몇 차례 보도한 바 있는 션 김(Sean Kim , 한국명 김범수)씨가 대표로 있다. 그는 이 외에도 M□G부동산(주택)도 운영하고 있다.


◆ 에스크로 회사가 아닌, M 부동산으로 스리슬쩍 입금된 계약금

A씨는 “리얼터를 믿고 건넨 계약금으로 시작된 M 부동산과의 거래는 악몽이 됐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캐롤튼에 위치한 M 부동산 사무실에서 R에이전트를 직접 만나 계약서(Purchase Agreement)에 사인을 했고, 그가 요청한 대로 2만 달러의 계약금 수표 지급란에 M 리얼티(Metro Realty)를 적었다.

A씨는 “계약금이 일주일 안으로 에스크로를 담당하는 법률회사로 넘어가며 계약이 동시에 실행된다고 R에이전트가 부동산 사무실에서 직접 말했다”라고 강조했다.

R에이전트가 구두로 확실하게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수표에 M 부동산을 써달라고 해 당시 별 의심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R에이전트가 곧 에스크로 회사로 넘어간다고 말한 A씨의 계약금은 그대로 M 부동산 계좌로 입금됐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A씨는 “그 점이 뼈아픈 실수라면 실수”라고 자책하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는 M 부동산이 고객의 계약금을 받았지만 정작 이와 관련된 의문을 제기하기 전까지 일절 모르쇠로 임했다는 것이다.

A씨는 “계약금과 관련된 영수증을 에스크로 회사에 요청했지만, 그런 거래는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당혹스러웠다”라며 “계좌 확인을 통해 계약금이 M 부동산으로 계약서 작성 다음 날 바로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요청 서류 번번이 묵살한 불성실한 에이전트

M 부동산의 또 다른 문제는 적극적으로 계약 진행을 이끌지 않았다는 점이다.

A 씨는 “지금 생각해 보건데, M 부동산은 구매자의 잘못(Default)를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계약 체결 후 14일 간의 인스펙션 기한을 받은 A씨는 “R에이전트에게 요청한 서류들을 기한 안에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계약서에 제공하기로 명시돼 있는 리스(임대) 관련 서류 및 세금 서류 등 중요한 몇 가지 서류를 기한(14일) 안에 받지 못했다고 밝힌 A씨는 “결국 인스펙션 기간이 끝난 다음 날, 계약서 조항대로 7일간의 연장을 요청하자, 인스펙션 기간 안에 연장 요청을 안 했다는 이유를 들어 R에이전트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라고 강조했다.

A씨는 “필요 서류를 다 주지도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R에이전트는 무조건 안 된다고만 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결국 인스펙션 연장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금에 대한 걱정이 들었고, 관련 영수증을 에스크로 회사에 요청하니 그런 돈은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라고 말했다.

A씨는 “계약금과 서류를 에스크로 회사로 넘기라고 M 부동산에 요구하자 그제서야 못 해준다던 7일 인스펙션 연장을, 옵션 피어리어드(Option period)라고 하면서 해줬다”라고 밝혔다.


◆ M 부동산이 보낸 허술한 계약금 영수증

또한 A씨는 M 부동산이 마지못해 보내준 계약금 영수증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자칫하다가는 인스펙션 기한 문제로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A씨는 “계약금에 대한 에스크로 회사의 영수증을 요청했을 때, M 부동산이 그제야 자신들이 만든 허술하기 짝이 없는 영수증을 보내줬다”고 분노했다.

그는 “비즈니스 구매자와 판매자의 정보가 틀린 채로, 또 누가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사인이 있는 영수증”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영수증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R에이전트에게 끊임없이 요청했지만, 그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라며 “M 부동산은 계약금을 받아갔으면서, 자신들이 받았다는 내용을 증명하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M 부동산의 태도에 비즈니스 구매자의 잘못(Default)를 유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영수증에는 션 김의 이름이 있다. M□G리얼티 어드바이서 LLC의 프레지던트(President of M□G Realty Advisors, LLC)라는 직함이다. 하지만 그가 공식 브로커인지, 직접 사인을 한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받지를 못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계약금을 받았다는 사인을 누가 했는지 M 부동산은 끝까지 A씨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고객이 요청한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반영된 수정 영수증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판매자가 거래 종료 통보했으나, 오히려 어멘드먼트 서류 사인 강요 의혹

여기에 더해 A씨는 M 부동산이 모호한 조항이 담긴 어멘드먼트(amendment) 서류에 사인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판매자가 A씨에게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거래 파기(terminate)를 알렸으나, M 부동산은 오히려 A씨로 하여금 어멘드먼트 서류에 사인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나온 것이다.

A씨는 “M 부동산은 계속 이상한 조항이 있던 어멘드먼트 서류 사인을 강요했다”라며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M 부동산은 응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거래를 이끈 R 에이전트는 자신은 판매자한테 거래 파기 노티스를 받지 못했다며, A씨에게 계약금 돌려 받고 싶으면 어멘드먼트 서류에 사인하고, 바이어 터미네잇 노티스에 사인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옵션 기한 연장을 거부하면 A씨의 잘못라는 문자까지 보내며, 재차 어멘드먼트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강요했고, 심지어 옵션 기한 연장에 대해 계약서에도 없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부동산 마스터 자처한 무면허 션 김, 버젓이 부동산 계약 지시 내려

오랜 시간 동안 DFW지역 한인 사회를 상대로 영업을 해온 션 김은 유투브나 자신의 SNS 등을 통해 부동산 마스터를 자처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애초 브로커 라이센스는 단 한 번도 보유한 적이 없었고, 2020년 10월 3일부로 부동산 세일즈 에이전트 라이센스마저 박탈(revoked)됐다.

면허 박탈 이유는 그가 저지른 1급 중범죄 (1st degree felony) 때문으로 2020년 받은 재판 판결을 기한 안에 텍사스 부동산위원회(Texas Real Estate Committee, TREC)에 보고해야 할 규정을 어겼다.

과거 션 김은 2020년 9월 22일, 20만 달러 이상의 절도(Theft of property with a value of $200,000 or more)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고 1급 중범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프로베이션 기간이다.

전언에 의하면, 당시 션 김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의 임대료를 일부 착복한 혐의를 받았다.

그 외에도 김 씨와 관련된 제보에 따르면 그는 상가 매매에 있어 다수의 매수자들에게 동일 부동산에 대해 다중 계약을 진행해 피해를 줬고, 계약서 상에 계약금 반환 조건이 없는 점을 악용, 돌려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거래 진행 과정에 이상함을 느껴 서류에 있는 라이센스 넘버로 TREC에 확인했고, M 부동산과 M□G부동산을 운영하는 션 김 대표가 브로커는커녕 일반 리얼터 라이센스도 없는 사실을 알아냈다.

A씨는 “회사 대표로 알려진 이가 정작 부동산 거래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일반인이고, 복수의 부동산 회사를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황당함을 넘어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A씨는 “션 김이 이메일로 답변한 그 모든 내용은 말장난에 불과했다”라며 “전문용어를 써가면서 답변했지만 따져보면 다 거짓말과 말장난이었다”라고 주장했다.

R에이전트와 원활한 진행이 안 되자 무자격자인 션 김이 답변 메일을 보냈다고 말한 A씨는 “심지어 R에이전트에게 이렇게 답변하라는 지시 사항이 담긴 메일이 그대로 나에게 전달되기도 했다”라며 황당해했다.


◆ 도를 넘은 M 부동산의 수법, 한인 사회 주의 당부

결국 미국 변호사를 고용, 법적 대응에 나선 후 A씨는 M 부동산으로부터 간신히 계약금을 돌려받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비용까지 감수해야 하는 피해를 겪었다.

새 사업 운영을 위해 직장까지 그만둔 상태였던 A씨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며 “이렇게 당하는구나, M 부동산과의 거래는 악몽 같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부동산 관련 지식이 없거나 연세 있는 분들은 속수무책일 것”이라며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다.

한편 DFW한인 부동산업계는 이번 M 부동산의 행위가 도를 넘은 악의적 수법이라고 꼬집었다.

상업용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한 한인 리얼터는 “비즈니스 매매의 경우 부동산과 동산의 계약이 좀 다른 면이 있다. M 부동산은 이러한 면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타이틀 업무가 꼭 필요하지만, 동산인 비즈니스 매매시 에스크로 관련 조건이 다소 허술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다른 업계 종사자는 기자가 익명 사례를 전하자 대뜸 “M이죠?”라고 반문하며 “M 부동산의 수법은 그 옛날부터 해오던 것 ”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그는 “거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에서 책임(liability)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부동산 회사라면 제3자인 에스크로를 꼭 이용한다”라고 강조하며 “계약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환불 관련 규정도 꼭 확인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KTN 보도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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